조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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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조망권의 개념과 조망권 침해
- 조망권이란 주면창 등을 통하여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, 조망권 침해란 창문을 통하여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조망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, 인접한 지역에 건물 이 신축되는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2. 법률적 보호 및 법원의 판결
- 조망권과 관련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,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, 2004년 대법원에서 "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"이라고 판단하여 조망권 보호에 대해 부인하는 판례가 형성된 후로, 조망이익에 대해 부정하는 판결이 다수 있었고, 이에 따라 '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'인 조망권을 인정을 하더라도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또는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에는 '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'인 ‘천공조망권’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바는 있으나,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어서는 극히 적은 액수만을 인정하고 있어 감정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청구하기 보다는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 부수적인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의 일부분 또는 위자료의 개념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