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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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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조권개념 및 침해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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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일조권의 개념
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경우,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,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함으로써 이를 방해 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2. 일조권의 근거
가. 헌법 제35조 - 환경권
나.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다. 부동산의 소유권 - 일조권침해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
3. 일조권침해 기준
가.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조권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, 총 4시간과 연속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만 일조권침해로 인정
나. 일조권의 침해는 그 피해의 정도,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, 가해 건물의 용도, 지역성, 토지이용의 선후관계,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,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,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4. 일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
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23850 판결
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72213 판결
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4다24212 판결